[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이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 설치된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박연욱)는 13일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본안 판결 선고 후 14일이 되는 날까지 철거작업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지난 6일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중단된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대집행 처분과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집행계고 처분의 집행을 계속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6일 구룡마을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에 들어갔다가 법원의 직권중지 명령으로 철거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이날까지 철거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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