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올해 4월부터 출시되는 신규 실손의료보험상품은 기존 상품 대비 보험료가 싸지만 자기부담금은 20%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미 실손의료보험상품에 가입된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은 10%로 유지되지만 보험료는 오르게 되는데, 보험료가 인하된 자기부담금 20%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실손의료보험상품은 자기부담금이 20% 이상으로 설정된다. 자기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보험금 절감 효과를 즉시 보험료 인하로 반영되도록 설계했다.
예컨대 동일한 보장내역을 가진 실손의료보험 상품일 때 40세 남자의 월보험료를 살펴보면 자기부담금이 0%일 때 2만5000원, 10%일 때 1만2000원, 20%일때 1만1000원 등의 차이가 있다.
현재 자기부담금이 0%, 10%인 기존 가입자는 단독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료가 인하된 자기부담금 20% 상품으로 전환 가능하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당장은 보험료가 1000원 정도 감소 하는데 그쳐 갈아타는 수요가 많지 않겠지만 보험료 격차는 나이들수록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에는 고가의 의료시술은 보장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입·통원 자기부담비용은 보장하는 보험료가 싼 실손상품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 고가의 의료시술은 필요치 않지만,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가입자를 위해서다.
이처럼 자기부담금 인상에 따라 실손보험 판매를 부추기는 이른바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과장은 "과도한 절판마케팅으로 이어가지 않도록 보험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