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STX 미공개 정보이용 지분매각 '무혐의'
2015-02-05 09:58:09 2015-02-05 09:58:09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STX그룹 관련 대규모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던 농협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농협은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원들이 무혐의 결론 내린 배경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농협은행의 소명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농협은행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관련기사: ☞금융당국, 농협銀-STX 지분매각 '징계' 통보..예금자 손실 외면?'
 
금감원은 STX그룹이 채권은행이었던 농협은행의 요구로 STX팬오션 주식을 지난해 10월 초중순 대량 매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지난해 팬오션에 대한 채권단 실사에서 팬오션의 감자가 이뤄질 가능성을 엿보고, STX 대출에 대한 담보로 잡고 있던 팬오션 주식을 팔도록 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조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인 8월부터 STX그룹과 주식담보로 잡은 팬오션 주식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STX그룹에 내준 주식담보대출의 부도를 막기 위해 담보를 보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