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주거·고용·복지와 연계한 3가지 서민금융 신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연 2.5%로 최대 1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자가 대상입니다.
2년 이내 만기시 일시상환해야 하며,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성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자는 취업 초기에 최대 300만원을 연 5.5%로 대출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 초기에 필요한 소액 생활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게 해 재기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3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소금융 상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재산형성 저축프로그램 마이크로 세이빙을 운영합니다.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일정배수의 금액을 해당 통장에 입금합니다.
만기시 재단이 입금한 원금은 재단이 회수하고, 이용자는 본인이 입금한 원금과 이자를 가져가게 됩니다. 금리는 약 4%대 중반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이들 3개 상품을 다음달부터 전국 164개 지점의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출시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부터는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중인 약정자에 대해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는 상환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소액대출 대상도 확대됩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1년 이상 성실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해 연 4%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소액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1년 이내 성실 상환자도 연 4%, 30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대학생을 포함한 미취업 청년층에게 연 4~5%대의 낮은 금리로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는 햇살론 상품도 출시됩니다.
뉴스토마토 서지명입니다. (뉴스토마토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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