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OCI(010060)가 지난 2008년 분사한 DCRE에 대해 "투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우현 OCI 사장은 10일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에서 열린 2014년 4분기 실적발표회에서 "DCRE에 워낙 큰 소송이 붙어 있어서 누구도 투자를 크게 할 수 없다"면서 "(사건이) 조속히 해결된다면 외부에서 제3투자자를 유치해서 하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사실 판결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1심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하다"면서 "(상대측이) 항소하게 되면 고등법원에서 소송 다시 해야 하고, 이후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어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OCI는 국세청이 지난 2013년 DCRE 분할 과정을 문제 삼아 부과한 법인세(3085억원)는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이 법인세 부과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OCI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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