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사건 해결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에 대해 역대 최고인 정직 1년의 징계가 결정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최 판사에 대한 징계 양정을 이같이 결정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징계위는 "최 판사의 행위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다만 최 판사의 공소사실 중 2009년에 받은 돈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며 징계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징계위의 이 같은 권고에 따라 대법원장은 최 판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게 되며 그 내용은 관보에 게재된다.
또 최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하게 된다.
최 판사는 2010년 3월 자신이 입원한 병실에서 일명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최모씨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관해 수사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 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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