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류석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기관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조달청 발주 기준액을 하향조정하고, 퇴직자들의 KISA 용역사업 참여를 2년간 제한했다. 또 청렴민원도우미 참여를 확대하고,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을 다지기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다.
◇KISA.(사진=뉴스토마토DB)
KISA는 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구매 및 용역 발주 등 계약 관련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고강도 청렴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인터넷진흥원에서 2015년에 시행하는 용역구매계약은 총 800억 원, 326건에 달한다.
우선 KISA는 입찰 과정상 전관예우나 유착 우려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퇴직자가 설립했거나 임원으로 재취업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을 통한 발주대상 기준액을 1억 원(기존 2.3억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2000만 원 이하 구매계약도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록 했고, 수의계약 가능 용역도 기존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낮췄다.
심사 평가방식도 자의적인 평가위원 구성이 불가능하도록 '평가위원 자동선정 교섭시스템'을 도입하고, 선정된 평가위원도 동일한 부서의 평가에 3회 이상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발주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평가위원이 투입되도록 하는 '평가위원 수 차등 적용제도'를 도입하고 외부평가위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했다. 내부평가위원도 해당 사업을 발주한 부서가 소속된 상위 부서는 제외하도록 했다.
또 모든 입찰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제안요청서도 접수일 전 3일간 사전 공개하여 관련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 규격공개 제도’를 도입했다.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청렴민원도우미(옴부즈맨)의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제안서 평가회의는 녹음 또는 녹화를 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이러한 용역 및 구매 발주 관련 개선사항과 입찰 시 주의사항을 잠재적 외부고객들에게 알리고, 협력업체 담당자 500여명을 초청해 상생협력 관계를 다지기 위한 '2015년 용역발주 공개설명회 및 협력업체 초청간담회'를 인터넷진흥원 대동청사(가락동)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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