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한국전력(015760)이 협력사의 기자재 공급자 관련 규제를 줄여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춘다.
2일 한전은 이날부터 협력사가 한전에 기자재 공급자로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최소화하고 등록에 필요한 행정 소요기한을 줄이는 등 공급자 등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기존에는 등록신청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종의 서류를 제출하게 했다"며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등 3종의 서류는 조달청 등록정보 확인으로 대체하고 공장등록증 1종만 제출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등록 신청서류 검토기한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공급업체 등록 최종심사 기한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행정 소요기한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되면 신규 등록신청 업체의 신속한 입찰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 관계자는 "신청업체의 필수 보유 인력과 장비 확보시기를 조정해 업체의 선투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등록대상 기자재를 최소화하는 등 신규업체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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