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앞으로 '3초만에 대출', '누구가 무상담' 등의 대출광고가 사라진다. 또 '보험료 전액 환급된다'는 식의 불리한 조건을 뺀 보험상품 광고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대부업체 대출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3초 대출', '누구나 대출가능', '무서류' 등 소비자의 충동적인 대출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최고금리, 경고문구 등의 중요사항이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게 표기되도록 영상광고에서의 노출시간과 글자크기 등이 규제된다. 검증되지 않은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등 실제 대부조건과 내용에 비해 절차적 편의성만을 과장하는 표현이 금지된다.
또 보헝상품 이미지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시 보험회사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도 반드시 관련 주요 특징과 동일한 방식으로 안내토록 했다. 과다한 각인효과 억제를 위해 주요특징의 반본적 안내를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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