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대학생·청년대상 '햇살론' 도입..'고연령거치연금' 출시
저신용 대학생 연 4%로 800만원까지 생활비 대출
노후대비 상품출시 지원..예상보다 오래사는 위험 보장
2015-01-29 12:00:00 2015-01-29 12:00:00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대학생들이 최대 800만원까지 연 4~5%대로 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대학생들의 취업난 등을 고려해 대출금 거치기간은 최대 6년, 상환기간은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될 위험을 보험상품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고연령거치연금(가칭)'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거치기간 최대 6년..채무조정 지원 강화
 
금융위는 저소득·저신용의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대출 외에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생활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청년 햇살론'을 도입한다.
 
금리는 현행 6.5%에서 4~5%대로 낮아지고 대출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높아진다. 거치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의 군복무까지 고려해 최대 6년으로, 상환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불안정한 소득 등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대학생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에 대한 채무 감면률을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60%로 높이고, 채무 유예기간을 졸업 후 최장 2년에서 4년까지로 늘린다.
 
◇연금개시나이 80세 전후로 늦춰..상반기 중 출시
 
금융위는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출시 지원을 강화한다.
 
고령화 특화 상품으로 예상보다 오래살게 되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령층을 특화상품인 '고연령거치연금(가칭)'이 출시된다.
 
(자료=금융위원회)
 
고연령거치연금은 현행 거치연금과 상품구조는 동일한 반면, 연금이 개시되는 나이에 차이가 있다. 현행 거치연금은 연금개시나이가 약 50세 전후인 반면, 고연령거치연금은 약 80세 전후로 늦춰진다.
 
예컨대 55세 연금개시자금의 일부분을 고연령거치연금에 가입해 죽을 때까지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관련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을 연계한 상품도 출시된다.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이 민간 의료비 보장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컨대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 중 일부를 보험료로 자동이체되는 노후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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