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삼성반도체 퇴직 노동자 故(고) 김경미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라는 판결을 받았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지난 22일 김씨의 백혈병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김씨는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과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고 추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3년 10월18일 서울행정법원 제1재판부로부터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지만 2013년 11월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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