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안전사고 대비 낚시경영인 전문교육
2015-01-19 11:00:00 2015-01-19 12:07:53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해양수산부는 낚시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낚시업경영인(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을 대상으로 한 낚시전문교육이 올해도 계속된다고 19일 밝혔다.
  
◇낚시전문교육 모습. (자료제공=해수부)
낚시업경영인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수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매년 4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수부는 전문교육을 통해 낚시 관련 안전사고와 낚시터 환경 훼손은 줄어들고, 건전한 낚시문화도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낚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 시기는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1년에 2차례(상·하반기) 지역별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 총 81회의 교육이 계획돼 있고 교육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교육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교육대상자 총 5086명 중 95.6%인 4856명이 이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교육은 안전운항법, 생존기술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현장중심/사례위주로 진행됐다.
 
박환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첫 시행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낚시업 경영인들의 높은 참여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전문교육을 통해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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