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해양수산부는 낚시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낚시업경영인(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을 대상으로 한 낚시전문교육이 올해도 계속된다고 19일 밝혔다.
낚시업경영인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수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매년 4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수부는 전문교육을 통해 낚시 관련 안전사고와 낚시터 환경 훼손은 줄어들고, 건전한 낚시문화도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낚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 시기는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1년에 2차례(상·하반기) 지역별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 총 81회의 교육이 계획돼 있고 교육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교육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교육대상자 총 5086명 중 95.6%인 4856명이 이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교육은 안전운항법, 생존기술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현장중심/사례위주로 진행됐다.
박환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첫 시행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낚시업 경영인들의 높은 참여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전문교육을 통해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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