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해양수산부는 14일 해양이용 수요, 해양환경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공유수면을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매립 예정지역을 미리 정해 고시하는 국가계획이다. 10년마다 수립하고, 수립 후 5년이 경과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한다.
이번 계획변경은 2011년 제3차 기본계립 수립 5년 경과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광역시·도, 지방해양수산청, 관련 부처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월말까지 변경 수요를 제출받아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수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고시할 계획이다.
윤종호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립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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