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금리가 1%로 내려간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이를 위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수산업경영 회생자금의 금리를 현행 3%에서 3%이하로 변경하고,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해 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급락 등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가에 맞춤형으로 지원해 농어가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금이다.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 법률이 정부로 이송·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1% 금리가 적용되며, 신규 대출 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6000여명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채법 개정에 따른 경영회생자금의 금리 인하로 농어업인들에 대해 연간 약 30억원 수준의 금융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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