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2월2일까지 내면 자동차세를 최대 14.5%까지 낮춰준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두번 부과된다. 서울시는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원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월31일이 공휴일이라 납부기한은 2월2일까지다.
또 서울시의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은 할인된 금액에서 5% 세금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다. 세금 할인 혜택을 두번 다 받을 경우 최대 14.5% 세금이 절감된다. 예를 들어 쏘나타 1998cc 신형은 납부할 세금이 51만9480원이다. 선납 할인을 할 경우 5만1950원이 할인되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2만3390원이 할인된다. 차주가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44만4140원이 된다.
자동차세 선납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시중은행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 편의점에서 납부 할 수 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최대 14.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1년분 선납제도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공영주차장에 차들이 주차돼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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