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북전단 살포 제재 적법' 판결 환영..정부 변화 촉구"
2015-01-07 10:41:08 2015-01-07 10:41:08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북전단 살포로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제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의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김성곤 비대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해 벽두부터 일부 탈북자 단체가 전단을 살포했는데 법원에서 전단 살포로 국민 생명이 위협에 놓이면 제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원(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은 지난 6일 전단 살포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북한동보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이민복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어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 접촉이 무산된 경험이 있는 만큼 남북 당국 모두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비대위원도 "같은 날 국회와 법원은 전단 살포의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했는데 정부만 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 비대위원은 "전단 살포가 남북 고위급 접촉의 최대 암초였던 점을 볼 때 이는 남북 대화 의지의 진정성까지 의심하게 한다"며 "국회 외통위가 어제 남북 당국의 상호 비방 중단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법원 판단도 똑같다.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왼쪽 두번째), 원혜영(오른쪽 첫번째) 비대위원이 비상대책위 지난달 30일 비대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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