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정치권에서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이 내년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 전담팀이 공무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책으로 검토중인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의 구체적인 방법 찾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개혁TF는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공무원 정년 연장안의 구체화' 정책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국가공무원 재고용 제도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안과 국내 기업의 임금피크제 사례를 국가공무원에 도입해보는 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새누리당안이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오는 2023년 61세로, 2031년 65세까지(2년에 1세 조정)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 정년(60세)을 감안할 경우 2031년부터 5년간 소득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오늘 정책간담회가 열린 주된 배경이기도 하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일본에서 도입한 국가공부원의 재고용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이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한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서 박사는 "정년연장이라는 과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은 재고용이라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서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정년연장을 시작했다"면서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재고용 제도를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고용 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노동력 인구는 감소하면서 고연령자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나온 대안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청년층 노동력 인구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재고용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서 박사는 설명했다.
현재 일본은 민간기업에 ▲정년연장을 하는 방법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방법 ▲정년제를 폐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있다. 많은 일본 기업들은 정년이 끝나면 퇴직했다가 재고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서 박사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면 정년과 연금지급개시연령 사이의 소득공백을 과도기적으로 메우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며 "정년은 그대로 두고 연금지급개시연령만을 늦추는 경우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기적으로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2023년 무렵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개혁TF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공무원 정년연장안의 구체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사진=김현숙 의원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 교수는 현재 국내 기업들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국가공무원직에 대입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임금피크제란 사측이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정년 보장)을 해주는 대신 인건비 부담을 절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년수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한다.
이 교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직종은 생산직과 기능직의 상위직급, 부국장급 미만의 직급"이라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간에 얼마나 슬기롭게 합의할 것인가"라고 설명했다.
올해를 기준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전체의 16.3%다. 임금피크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지난 2003년 도입비율이 2.3%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약 8배 늘어난 셈이다.
이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력이 부족해지는 사회 현상에 대비해 숙련된 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정책이 민간부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부문의 정년 60세 의무화가 오는 2016년 실시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정책의 시의적절성에 대해 반대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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