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한고은기자] 여야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일주일 남긴 가운데 부동산 3법 처리를 포함, 국회 운영위 소집 및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일정을 일괄 타결했다.
여당이 요구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은 국회 내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설립, 구체적인 진행할 방향을 정하면서 막혀있던 길이 트였고, 야당이 주장해온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과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일정도 정해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세차례 회동을 이어가면서 ▲부동산 3법 연내 처리 ▲국회 운영위 1월9일 소집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구성 등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를 기점으로 부분적 파행상태이던 상임위원회도 정상 가동할 방침이다.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규명..운영위 소집
여야는 내달 9일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를 소집한다.
여야는 청와대 인사 중 김기춘 비서실장, 김영한 민정수석,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3인의 출석에 대해 구두합의했다.
제1·2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래 나와야 하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외에 2명은 안 나올 것"이라며 '정윤회 문건' 관련 청와대 인사의 추가적인 출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나머지 부속실장은 국회에 나온 관행이 없다고 해서 그 분들을 설득해 가급적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혀 제1·2부속실장의 운영위 출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여야 양당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 (사진=새누리당원내대표실 제공)
◇공무원연금개혁, 국회-공무원-전문가 모여 논의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내 특별위원회는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시점부터 100일간 활동하며 1회에 한해 25일 이내 범위 내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최대 14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국회 내 공무원연금특위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 방식도 결정됐다. 여야는 20인의 위원으로 오는 30일까지 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며, 각 교섭단체에서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으로 꾸려진다.
대타협기구의 활동기간은 국회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 간이다. 종합하면 공무원연금개혁 작업은 내년 4월 말에서 5월 초내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2016년부터 적용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2015년도 말까지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기구는 여야가 각각 1명씩 공동위원장을 선출해 공동위원장 합의하에 운영키로 했다. 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소위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 ▲재정추계검증소위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대타협기구의 위상 강화는 새정치연합이 주장해 온 것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안이, 위상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 안이 절충된 것으로 보인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구성..100일간 활동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100일간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정조사요구서는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국정조사 계획서는 내년 1월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전체 18인을 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당장 29일로 예정된 본회의 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등 상임위를 정상 가동시킬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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