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서식 신설
2014-12-30 06:00:00 2014-12-30 06:00:00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앞으로 국내 기업은 새로 만들어진 서식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과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회계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재무제표의 종류, 제출일, 정기 주주총회 예정일의 항목이 포함된 '감사 전 재무제표 신고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외부 감사 실시 내용을 기재하는 서식도 신설됐다. 업무 내용은 감사 계획, 현장 감사, 재고 자산 실사, 외부 조회로 구분해 작성한다.
 
감사계약체결 보고서의 서식도 개정됐다. 서식에 따라 감사인의 내부 회계관리제도 관련 직전연도 의견은 보고서에 기재돼야 한다.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 관련 신고 방법과 서식도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기업은 감사를 마친 재무제표에 근거해 업종,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을 신설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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