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땅콩회항' 사건을 조사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4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담당 고위 공무원 등 4명은 경고와 문책을 받았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으로부터 불거진 뉴욕발 대한항공 항공기 회항사건 조사와 관련해 특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29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7일 착수된 특별감사는 ▲초기대응 적절성 ▲조사과정의 공정성 ▲부실조사 여부 ▲조사관과 대한항공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유착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 됐다.
감사결과 기내 소란행위와 회항이 함께 발생한 상황에서 조사직원간 역할분담이 없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 등이 없어 초기 대응에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과정에서도 조사관 일부가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여 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과 절차상 공정성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실제 국토부는 조사 당시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박창진 상무를 동석해 조사를 진행했다. 여모 상무는 조사 과정에서 12차례 박 사무장의 진술에 개입한 것으로 국토부는 확인했다. 또 회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 받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탑승객 명단 확보 등 기초자료 확보도 부실했다. 15일 1등석 탑승자 명단과 연락처를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았음에도 국토부 조사관은 16일에서야 확인했다. 8일에 조사에 들어갔음에도 16일이 돼서야 미 대사관에 뉴욕공항의 관졔교신기록에 대한 자료 협조요청을 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의 초기대응 미흡 ▲조사 과정상 불공정성 시비 유발 ▲미숙한 조사 등 업무 태만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이유로 관련공무원 8명을 징계·문책키로 했다.
중징계 대상자는 여모 상무에게 조사 과정을 알리고 금품수수 의혹까지 받고 있는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 김모 조사관이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몇 차례 통화를 한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 최모 조사관을 포함한, 항공보안과장 이모 조사관, 운항안전과장 이모 조사관은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조사관들은 모두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직무상 범죄이기 때문에 향후 연금 등을 포함한 공무원 특혜에 제한이 가해진다.
신은철 국토부 감사관은 "국토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초기대응이 미흡한 점과 공정성 훼손함 점 등 업무태반과 지휘 조사관들은 공무상 비밀 혐의로서 1명을 중징계로 중앙징계 위원회에 요구했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더 혐의가 드러난다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은철 국토부 감사관이 대한항공 땅콩회항 관련 조사관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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