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톤 초과 차량,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운행허가 받는다
12월30일부터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 운영
2014-12-29 11:00:00 2014-12-29 11: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앞으로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40톤 초과의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간소화된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해 30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규격제한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부터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을 운영해 왔지만,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관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시간이나 비용 등이 소요돼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www.opermit.go.kr) 구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허가신청과 허가증 출력을 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허가 신청 대상은 분리운송이 불가능한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이나 분리운송이 어려운 자주식 건설기계다.
 
다만 분리해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내용에 대해 운행허가 시스템에서 통과 노선상 교량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국도상 교량을 대상으로 제한차량(중량) 운행허가 서비스가 제공되며, 앞으로 전국의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20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규격(폭, 높이, 길이)에 대한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과 이번 중량 허가시스템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한차량(중량) 운행허가시스템 사용 방법. (자료제공=국토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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