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경제자구역 개발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자구역 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계획 변경 기간도 6개월 정도 단축하기로 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경자구역 개발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된다. 나머지 30% 범위 내에서는 투자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개발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경자구역 내 중복으로 지정된 항만배후단지 등 9개 지역·지구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자구역 개발계획도 바뀐 것으로 간주해 개발계획 변경에 필요한 기간도 줄였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한 사무 중 폐기물 등 도시관리 성격의 업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경자구역청은 개발과 투자유치 등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경자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해 경자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경자구역청이 투자유치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경자구역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과 달리 실제 경자구역 개발사업은 부진하고 정부가 내놓는 경자구역 활성화 대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도 경자구역의 단계적 개발면적을 확대하고 경자구역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종 개발·입지 규제를 완화해 국내기업 투자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꾀했지만 경자구역 투자 활성화에는 도움이 못 됐다.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도착금액은 49억달러로 신고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개발률은 54.3%에 불과하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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