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이번엔 결정될까?
국회 미방위, 내일 법안소위·전체회의 개최..'클라우드법' 통과도 관심
2014-12-28 12:00:00 2014-12-28 12:00:00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유료방송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합산규제'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다시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국회와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오는 2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개최해 유료방송의 합산규제 방안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한다.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경우 같은날 오후에 진행되는 전체회의에서도 안건으로 다뤄진다.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의 수를 한꺼번에 제한하자는 것으로, 위성방송 단일사업자로 점유율 제한이 없었던 KT스카이라이프와 KT를 한 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것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 방송법과 IPTV법은 각각 케이블 사업자와 IPTV 사업자의 가입자 수 상한을 3분의1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미방위는 지난 2일 법안소위를 열어 합산규제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도 법안소위를 구성해 다시 한번 의견 조율에 나서려 했지만 '정윤회 파문'으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제외한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법안이 본회의까지 순조롭게 넘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KT계열의 가입자 점유율이 28% 수준으로 조속한 법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3분의1로 점유율 제한을 규정한 내용이 빛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미방위 법안소위에서는 클라우드 업계의 숙원 사업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도 논의된다.
 
법안을 제출한 미래창조과학부와 클라우드 업계는 국회 일정 파행으로 연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임시 국회 일정 중에라도 반드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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