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땅콩회항' 조사상황 중계 국토부 조사관 구속영장
2014-12-26 09:07:13 2014-12-26 09:07:1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측에 조사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김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조사관은 지난 24일 검찰이 그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하기 전 체포해 이미 신병이 확보된 상태다.
 
검찰은 김 조사관을 체포한 뒤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상황을 전달했는지 여부와 그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로 입사하기 전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했으며, 여 상무와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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