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외부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의 경우 앞으로는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진행된 23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부 감사와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부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금지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징벌적 성격의 지정을 제외하고, 재지정 요구가 가능해진다.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 ▲최대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주거래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 ▲주권상장법인 중 일정한 재무 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신규 재지정 요청이 허용되는 대표 사례다.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재지정 요청이 허용되며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은 회사 ▲기간 내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 절차 위반으로 외부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재지정 요청이 제한된다.
감사인 지정 대상을 선정할 때 적용하는 재무 기준 가운데 '동종 업종 평균 부채 비율'의 세부 산정 방식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동종 업계에서 기업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한 단계 상위 업종의 평균 부채 비율이 적용된다. 평균값은 대규모 회사 수치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산술 평균(동종 업계 회사 부채 비율의 총합/동종 업계 회사 수) 방식으로 산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외부 감사인 재지정 요청 관련 변경 사항은 규정 시행 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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