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김재연 前의원 철도파업 가담 벌금 300만원
2014-12-24 10:01:01 2014-12-24 10:03:2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철도노조 집회 당시 경찰관들의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집행하고자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하던 경찰관의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의원 등은 노조원들이 경력의 진입을 방해하는 과정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오병윤 전 의원은 철도노조원들에게 출입문을 잠글 것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정식재판에 넘겼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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