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당뇨병과 고혈압 수술비 보장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질병의 합병증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의 보험약관에 보상대상 질병으로 '당뇨병', '고혈압'으로만 표기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질병분류코드로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합병증'도 보장된다는 사실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보험사에 지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고혈압 합병증에 대한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고혈압의 경우 일부 합병증(고혈압성 뇌병증, 고혈압성 망막병증)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를 보장대상에 추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당뇨성 합병증의 경우 의사들이 진단서에 당뇨병 질병코드를 누락해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를 다시 끊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진단서에 합병증만 기재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까지 각 보험회사별로 해당 상품이 차질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특히 당뇨성 합병증의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도 개선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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