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5년간 법정분쟁을 벌여온 동대문 맥스타일 상가 '사기분양' 사건이 분양사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모씨 등 상가 주민 11명이 분양사인 I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을 모두 살펴봐도 피고가 서울시 개발계획이 2008년 6월 확정된다는 사실과 함께 그 이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지하공간 개발범위가 밀리오레 상가건물까지 구간으로 확정돼 상가건물이 새로 조성되는 지하공간이나 지하철역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구 동대문운동장역에서부터 상가 건물까지 흥인문로 지하공간 개발이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2005년 11월부터 있었고 서울시 역시 2007년 5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다가 2008년 4월 개발계획을 취소했으나 아무런 언론보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후 서울시가 2009년 4월경 축소된 개발계획을 발표한 뒤 언론에서 이를 상세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역시 2009년 4월 이후 언론을 통해 상가건물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지하공간은 물론 지하철 역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I사는 2007년 동대문 맥스타일 상가를 분양하면서 2년 뒤 지하철 2·4·5호선이 지나가는 동대문운동장역이 상가 지하 1층과 직통 연결돼 코엑스몰처럼 개발될 것이라고 대대적 광고했다. 이에 1700여명이 2009년까지 상가를 분양받았으며 납입근만 243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하철역 연결계획 취소되고 동대문 유동인구가 줄면서 사실상 유령상가가 되자 분양자들이 사기분양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I사의 과장광고를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3000만~8000여만원까지 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I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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