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SK그룹 횡령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전 SK해운고문 김원홍씨(53)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2011년 촉발됐던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 횡령사건'은 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3년 만에 끝이 났다. 김씨는 최 회장과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 외 이 사건의 마지막 공범이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본인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최 회장 형제와의 공범 관계를 끝까지 부정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 회장과, 최 부회장, 김준홍 대표와 공동으로 횡령범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공범 사이의 대화를 녹음해 작성한 녹취록의 일부 기재만으로 김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거나 최 회장 형제의 공모사실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번 사건의 자금 거래는 피고인과 김대표 둘 사이의 금전거래가 아니라 피고인이 최 회장 등 3명과 공모해 옵션투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SK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펀드출자금을 선지급하도록 한 다음, 최 회장 등의 옵션투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펀드출자금을 보관 중이던 김 대표로 하여금 이를 인출해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최 회장이 회사로 하여금 회사가 펀드 운영사에 지급해야 할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해 배임죄를 범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선지급 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해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뒤 최 회장 본인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피고인의 별죄로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최 회장 등이 SK그룹을 통해 투자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여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금액에 대해 횡령이 아닌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1심과는 달리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6월로 형을 가중했다. 이에 김씨가 상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 역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이미 확정받았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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