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이 기존 10%에서 20%로 2배 오른다. 또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일부 보험회사가 지난 2009년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의 내년도 위험률 인상률이 업계 평균(참조위험률)보다 10%p 이상 높은 경우도 발생, 보험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자기부담금 20% 상품의 가입비중은 3.5% 수준에 그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년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한다.
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된다.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확인에 한계가 있어 보험금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의 경험위험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금 관리미흡에 대한 책임분담을 지워 보험료 중 사업비를 인하키로 했다.
금융위를 이를 통해 보험회사별로 최대 5.0% 수준의 보험료 인상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료 공시도 강화된다. 실손의료보험을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주된 계약 보험기간의 실손 보험료 누계를 별도로 예시토록 했다. 단독형에 비해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가입자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내년 중 완료할 계획"이라며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20% 설정은 이를 이용한 절판마케팅이 우려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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