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1월1일자로 발효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FTA 발효를 위한 양국 절차를 모두 완료했음을 확인하고 오는 2015년 1월1일에 한-캐나다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혜진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일에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캐나다는 11일에 내각승인을 완료했다"며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11번째 정식 FTA가 된다"고 말했다.
현재 캐나다는 국내총생산(GDP)이 1조8000억달러, 1인당 GDP가 5만2000달러에 이르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북아메리카가 자유무역협정(NAFTA) 이외에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한-캐나다 FTA를 통해 수입액 92.3%에 3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품목 수 97.5%, 수입액 98.4%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또 캐나다는 수입액 95.9%에 대해 3년 이내에 관세를 없애고 수입액 98.7%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승용차의 관세(6.1%)를 3년 이내에 없애기로 해 캐나다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업체가 일본 등을 제치고 시장 우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자동차 부품(6%)과 타이어(7%) 세탁기·냉장고(8%) 등도 관세가 즉시 또는 최대 5년 안에 사라진다. 섬유 분야(평균 관세율 5.9%, 최고 18%)도 관세가 3년 내 철폐되고 원산지 규정은 한-미 FTA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권혜진 FTA협상총괄과장은 "한-캐나다 FTA를 통해 북미 시장점유율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지난 2005년 첫 FTA 협상을 시작해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캐나다 총리가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FTA를 타결했다.
◇3월11일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청와대에서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열고 FTA 협상을 타결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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