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연장을 공개적으로 거부하자 서울시가 생활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에 묻지 않겠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4일 서울시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 효율은 높여 2017년에는 생활쓰레기를 직매립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천시민은 20년 동안 악취, 먼지 등 환경오염과 도로파손, 교통난 등 고통을 감내했다. 수도권 매립지로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 컸다"며 서울시로 인한 먼지와 악취를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매립장에서 악취와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생활쓰레기"라며 "인천 시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없애고 산업쓰레기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인천과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을 논의 중이다. 서울시는 2044년까지 늘리는 것을 원하지만 인천시는 2016년까지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매립 종료기한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다.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은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 이양과 주변 지원 정책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협조하고 협의하겠다. 인천시장이 제안한 4자 협의체 역시 환영한다. 이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며 인천시에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선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1
◇ "쓰레기 재활용 강화해 직매립 쓰레기 '0' 달성"
직매립 쓰레기 ‘제로(0)’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20% 줄이는 '감량혁신' 계획을 제시했다. 2012년 기준 서울시 하루 발생 생활쓰레기는 3184톤이다. 이 중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되는 양은 719톤. 서울시는 이를 2016년 600톤 줄이고 2017년에는 0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번째는 ‘재활용 정거장’을 현재 15개 자치구 983개에서 전 자치구 91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활용 정거장’은 종량제 봉투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는 곳이다. 마포구 성산1동에서 지난 4월부터 ‘재활용 정거장’을 시행하자 쓰레기 발생량은 862톤에서 680톤으로 20% 줄고, 재활용품은 380톤에서 534톤으로 40.7% 증가했다. 서울시는 ‘재활용 정거장’으로 하루 생활쓰레기가 140톤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 9100여명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두번째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도입해 분리배출을 하지 않을 경우 ‘수거 거부’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다. 오피스 빌딩, 유통센터, 대학교, 호텔, 공동주택 등 유형별 실태를 조사하고 큰 사업장부터 우선 추진된다. 내년에는 연면적 3만㎡ 이상 대형건물 744개, 공동주택 1320단지에 적용하고 2017년부터는 1000㎡ 이상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하루 90톤의 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번째는 대형 편의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업체들이 배출되는 쓰레기의 90%가 재활용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하루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250톤 줄 것으로 내다봤다.
네번째는 서울시에서 영업중인 소규모 영세 봉제업체가 버리던 봉제원단을 재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루 100톤의 생활쓰레기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다섯번째는 공공청사 등에서 분리수거를 강화해 하루 20톤의 쓰레기를 줄일 계획이다.
여섯번째로 서울시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지별로 버리는 양을 측정해 한산한 후 이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를 ‘세대별 종량제(RFID)’로 바꾼다. 재개발ㄱ재건축 지역과 신규 공동주택에는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음식점에서 남는 음식을 줄이는 ‘먹을만큼 적당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쓰레기 감량에 자치구도 동참하도록 ‘공공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가 도입된다. 쓰레기 감량목표를 달성한 자치구는 다음해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1톤당 2만50원)를 10% 감면해주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치구는 반입을 제한하거나 2배 이상의 반입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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