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의 교과서 값 인하 명령 부당"(종합)
2014-12-04 13:39:19 2014-12-04 13:39:1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교과서 출판사들이 책값을 낮추라는 교육부 명령이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는 4일 도서출판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교육부장관 등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당국이 기준부수의 산정방식 등 조정 가격의 산정방법이나 구체적인 산출내역 밝히지 않고 처분서에 처분근거규정으로 교과용도서 규정을 기재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고시는 기준부수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마련해 두지 않고 자의적으로 기준부수를 산정해 조정 가격을 결정하도록 해 원고 측의 예측가능성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인정교과서 가격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와 출판사가 정하되, 가격이 부당한 경우 교육부가 가격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출판사에 초등학교 교과서를 34.8%, 고등학교 교과서를 44.4% 인하할 것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가격조정을 명령했다.
 
출판사들은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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