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기 예방 위한 '안심통장' 가입하세요"
신입금계좌지정제, 등록한 계좌로만 100만원 이상 송금 가능
2014-12-03 12:00:00 2014-12-03 13:59:22
◇안심통장 홍보 포스터(사진=금융위원회)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과 함께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한 신(新)입금계좌지정제(일명 안심통장서비스)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신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한 17개 시중은행 담당 임원들은 개별 지점을 방문해 신입금계좌지정제에 직접 가입하고 고객들에게 범죄예방 효과 등을 홍보했다.
 
신입금계좌지정제는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에 대해서만 고객이 설정한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다. 지정되지 않은 계좌로는 1일 최대 100만원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100만원 이상 송금할 상대 계좌를 지정하고 해지해야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인터넷 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집, 각종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정례반상회 자료 등을 통해 신입금계좌지정제를 홍보하는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설명에 따라 신입금계좌지정제를 문답(Q&A) 형식으로 알아본다.
 
-미지정계좌로의 이체한도를 1일 누적 최대 100만원으로 제안했는데 이용자의 불편이 큰 것 아닌지?
 
▲지정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것은 종전과 동일하나, 갑작스럽게 미지정계좌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타 은행의 지정계좌(일반통장)로 돈을 이체한 후 원하는 계좌로 자유롭게 자금을 이체하면 문제가 없다. 본인계좌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불편함은 아닐 것이라 판단된다.
 
-미지정계좌로 일일 최대 100만원까지 이체 가능하다는 것이 내 통장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의 최대금액인지 돈을 받는 상대방의 계좌당 금액인지?
 
▲1일 최대 100만원은 안심통장에서 여러개의 미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의 총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심통장에 가입하면 여러 개의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하는 신종 사기수법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가입 절차와 준비사항은?
 
▲서비스 신청은 기본적으로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은행 방침에 따라 ATM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가입도 허용된다.
 
-미지정계좌로의 이체한도는 조정이 가능한지?
 
▲가입신청자는 미지정계좌로의 이체한도를 최소 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지?
 
▲신규 통장개설은 필요없다. 가입신청자는 이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가입시 해당은행에 보유중인 예금계좌 전부가 서비스를 적용 받게 된다.
 
◇미지정계좌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이체하는 방법의 예(자료=금융위)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