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의장, 예산안 날치기 조력자..원칙이 뭔가?"
"법원칙 강조하면서 예산처리 강행..담뱃세는 예외"
"무조건 2일 처리..여당 압력이냐, 청와대 압력이냐" 비판
2014-11-27 10:11:08 2014-11-27 10:11:08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법리적 논란 소지에도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국회의장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의장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의장은 담뱃세는 원칙적으로는 예산안 부수법안이 아니지만 정부가 제출한 국가예산수입과 관계가 있어 예외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의장이 법을 지키기 위해 내달 2일 예산안을 강행처리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부수법안 지정 관련해서는 법을 엄격히 지키는 대신 예외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가 합의하면 내달 2일 아닌 정기국회 내일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조건 2일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여당의 압력 때문인가, 청와대의 압력 때문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켜야 할 원칙이 사라지고 정부의 잘못된 주장을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해명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담뱃세는 국세와 무관한 지방세이며 보석이나 귀금속 등 사치품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를 담배에 적용하는 잘못된 과세고 서민증세라며 담배가격 인상과 관련한 법안은 내달 2일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부수법안에 지정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우 원내대표는 "이것은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 대다수 전문가와 학자들의 주장이라며 입법부 수장이 이와 같은 편법을 인정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예산안 날치기의 조력자가 됐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국회의장의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News1
 
백재현 정책위의장 역시 "담배가격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은 아무리 해석해도 예산안 부수법안이 아니다"라며 "담뱃세 인상이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주므로 부수법안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이 예산안 부수법안이라는 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석현 부의장은 "의장이 담뱃세 인상 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자 정부여당은 급행열차 티켓을 움켜진 듯하다. 그러나 이는 날짜 지난 말짱 꽝 티켓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는 지자체 예산을 국회가 행사하는 월권을 범하게 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세법의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지방세법은 안행위 소속 법안으로 현재 지방세법 개정안이 안행위 법안소위에 올라와 있고 단 한차례도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내달 2일 자동부의되는 부수법안 지정으로) 안행위의 법안심사권을 의장이 통째로 뺏은 꼴이 됐다. 의원들이 담뱃세가 개별소비세를 포함하느냐 마느냐 논의하지도 못 한 채 개별소비세로 지정되는 것이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할 수 없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세법 개정안을 부수법안에서 해제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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