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메꾸기로 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정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채 발행을 통한 땜질 예산 편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여야 원내지도부의 이같은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보육과정 완전 국가책임제'를 전면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며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11조는 지방채 발행의 조건으로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으로 규정돼 있다.
즉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
결국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의원입법으로 지난 10일 안행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에는 지방채 발행 조건에 ▲지방예산부족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교직원 퇴직수당 부족시 보전의 두가지 규정이 추가됐다.
정 의원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고 여야 지도부 합의가 실현될 가능성은 없으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도 이를 뒤늦게 알았는지 국무회의가 필요한 정부입법을 포기하고 새누리당 의원입법으로 급하게 개정안을 안행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법은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법은 지방재정의 부실화를 촉발하는 법안"이라며 "지방재정법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나고 절차나 과정에서도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해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2015년 교육부 예산의 이자지원분을 반영키로 했다. 또 누리과정 2015년 소요 순증액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움을 겪게될 것을 감안,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키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로 정상화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25일 오후 열린 가운데 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논의하고 있다.ⓒ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