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뉴타운·재건축 정비구역 5개소 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제 대상지는 ▲영등포구 신길동 205-69번지 신길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4914-9번지 신길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송파구 마천동 183번지 마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뉴타운 지구 내 정비구역 3곳과 ▲구로구 구로동 429-63번지 ▲관악구 봉천동 1614번지 등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2곳이다.
신길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3개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최고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 해당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구로동과 봉천동 재건축 구역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해산 요청을 함으로써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됐다.
모두 구역 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제 추진를 원하고 있으며, 시는 심의 결과에 따라 이달 중으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 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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