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한-뉴 FTA 수산피해 제한적일 것"
2014-11-18 00:00:00 2014-11-18 13:15:35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해양수산부가 뉴질랜드와의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수산분야 피해는 다른 FTA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는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뉴질랜드산의 비중이 0.5%로 다른 국가보다 낮으며, 이번 FTA 결과 기존 FTA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방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 협상이 타결된 한-뉴질랜드 FTA는 품목수 99.1%, 수입액 47.0%다. 품목수와 수입액이 각각 100%인 한-미 FTA, 99.1%, 91.2%인 한-호 FTA와 차이가 있다.
 
특히, 한-뉴질랜드 FTA에서 국내 주요 어종인 명태(냉동), 오징어(냉동), 전복(신선, 냉장)은 제외됐다.
 
지난해 국내 점유율 58.9%였던 뉴질랜드 홍합은 일정 물량의 저율할당관새(TRQ)로 합의해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저율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에 대해 물량을 설정하고 해당 물량은 낮은 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뉴질랜드의 수산물은 모든 품목이 바로 관세철폐로 자유화돼 김, 어류 가공품 등 우리 주력 품목을 무관세로 뉴질랜드에 수출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아울러 두 나라는 기존 워킹홀리데이를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농림수산분야에서 인력이동과 협력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뉴질랜드 선진 수산업기술 공유를 통해 국내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뉴질랜드 FTA 인력이동 및 협력분야 세부내용. (자료제공=해양수산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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