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지난 4일 농심과 오뚜기 등을 상대로 현지 대형 마켓 등이 신청한 집단소송이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했다.
현지 대형 마켓 등 원고는 양사의 담합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법원은 소송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판결문에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7월 농심,
삼양식품(003230), 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4개사에 가격 담합 과징금 1354억원(1억2300만달러)을 부과한 사실을 거론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미국의 대형 마켓인 플라자컴퍼니와 피코마트 등이며, 캘리포니아 주내 식품점과 마트 300여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집단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배상액 규모는 8781억원(8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현재는 원고로부터 증거 자료를 제시받는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의미로, 정식 집단소송 승인이 아니다"라며 "또한 지난해 7월 공정위가 라면 담합 적발은 국내에 국한된 것이고, 수출품은 담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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