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이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처분을 받은 대우건설이 공정거랭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후 국토해양부가 관련업무를 공식 중단한 뒤에도 컨소시엄을 유지하고 재정사업의 지분을 협의하는 한편 공구배분에도 합의한 점 등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고의 행위는 담합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들이 지분율과 공구배분 합의를 한 후 이를 실행하게 되면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사라지고 하위 건설사 입찰이 저지되는 등 경쟁제한 효과가 중대하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우건설은 국내 대형건설사 13개사와 함께 2009년 9월 실시된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97억원을 받았으나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한화건설과 동부건설이 낸 소송의 상고심도 대우건설과 같은 취지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경남기업에 대해, 지난 10월에는 대림산업과 지에스건설, 계룡건설사업 등에 대해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18개사 중 소를 취하한 쌍용건설과 상고를 포기한 두산건설을 제외한 7개사가 패소확정된 상태다. 승소한 건설사는 롯데건설 한 곳 뿐이다.
현재 현대건설과 SK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등 8개사에 대한 담합소송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전경(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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