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진 전 레슬링협회장, '8억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지난달 말, 잠적 7개월만에 자수
2014-11-13 10:00:46 2014-11-13 10:00:4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협회 공금 8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혜진(63) 전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 3월 돌연 잠적한 후, 7개월 후인 지난달 검찰에 자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지난 1997년부터 레슬링협회 전무이사·부회장·회장 등을 역임하며 수차례에 걸쳐 총 8억2천여만원의 협회 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12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아시아레슬링연맹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회계를 조작해 총 1억1500만원을 착복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부회장 재직 시절에는, 비상근임원으로서 급여를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부터 지난 2012년 1월까지 총 4억1300만원을 수령했다.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과 2012년 런던올림픽 당시에는 협회가 임시로 마련한 예비비를 협회 직원 등에게 임의로 배분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아울러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2011년 12월 사이에는 정치활동 자금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이를 협회 예산으로 사후 정산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사회문화체육특별위원장을 역임했고, 지난 지난 2008년 총선, 2011년 재보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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