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자신이 돈을 건네려 했지만 거절했다는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의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정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의원에게 총 1억6000만원을 건넨 삼표이앤씨는 삼표그룹의 계열사다.
검찰은 "조 의원 주장에 따르면 삼표이앤씨 이모 전 대표가 1억원을 준 게 아니라 증인이 주려고 했으나 거절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정 회장은 "조 의원한테 돈을 주려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2012년 10월 조 의원과 가진 저녁자리에서 당선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런 내용의 대화가 왔다갔다 했다는 내용은 기억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 공판에서 공방이 일었던 점심식사 날짜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
지난 3일 증인으로 출석한 삼표이앤씨 이 전 대표는 2012년 11월19일 조 의원, 정 회장과 서울 반포동 호텔에서 점심을 먹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의원 측 변호인은 "조 의원은 당시 서울에 없었다"며 "오전 10시30분 김포에서 부산으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탔고, 오후 2시30분에는 부산에서 방송 녹화를 했다"고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조 의원을 11월에 만났는데 신용카드 전표를 찾아보니 식당 이름이 나와서 그날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검찰은 2012년 11월 신용카드 전표를 제시했다. 전표에 따르면 2일, 17일, 19일, 26일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조 의원을 만난 호텔 일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정 회장은 "이곳에서 점심을 먹은 것은 기억한다"면서도 "네 날짜 중 언제 먹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삼표이앤씨가 조 의원에게 총 1억6000만원을 전달한 정황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정 회장은 "성과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조성한 업무추진비는 대표이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따로 보고받지 않아서 돈을 줬다는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알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증인 정씨와 이씨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조 의원은 삼표이앤씨로부터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성능검증을 통과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에 대한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철도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마친 뒤 나오는 모습.ⓒ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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