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생물유전 자원을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하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제약업계가 뒤늦게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12일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해외에서 생물유전자원을 수입할 경우 비준국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수익을 공유토록 하는 지침을 담고 있다. 14일에는 관련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 통과와 비준 절차만 남아 있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들은 외국으로부터 자원을 얻어 활용하게 될 경우 해당국에 일정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국내 생물유전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70%에 육박하는 것을 고려하면 해당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 중 생물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제약 및 바이오 업계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무엽협회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바이오·제약업계가 매년 최소 136억원에서 최대 639억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에서 허가된 천연물신약 보유 제약사들 대부분도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수입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각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예정이다.
국내 천연물신약은 동아ST의 스티렌정(위염)과 모티리톤정(기능성 소화불량증), 녹십자의 신바로캡슐(관절염), SK케미칼의 조인스정(관절염),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기관지염),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관절염), 구주제약의 아피톡신주(관절염), 영진약품의 유토마외용액(아토피) 등 총 8개 품목이 있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티(170900),
녹십자(006280) 등은 최근 나고야의정서 대비 TFT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녹십자의 경우 천연물신약 '신바로' 중 일부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동아에스티도 스티렌과 모티리틴 등의 성분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식품 의약품 업계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응책 찾기에 나섰다.
식약처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식의약 업계 지원 등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 학계전문가를 포함한 TF를 구성했다. 기획조정관을 팀장으로 총괄반, 식품반, 의약품반, 화장품반, 의료기기반 등 5개로 구성했으며 총 44명의 인원이 투입됐다.
국내외 산업별 유전자원·전통지식 이용 현황 분석, 해외유전자원 접근 용이성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나고야의정서 비준·이행법률 추진 동향조사,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하부법령 검토, 업계 애로사항·지원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앞으로 로열티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제품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생약 성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양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고야의정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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