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법제처, 청와대 앵무새냐"
2014-10-27 10:56:27 2014-10-27 10:56:3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감사원과 법제처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청와대 뒤에 숨어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 가리기에 급급하다"며 "감사원은 대통령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청와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관련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사건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서가 극비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7조를 근거로 이같이 거부했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지정된 이후에 법적효과가 있는 것임에도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제처와 감사원이 이를 옹호해주고 있다는 것이 법상식에 어긋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감사원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청와대 주장에 유권해석 의뢰와 자체 법령도 검토하지 않고 있어 청와대의 의중에 적당히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편 황찬현 법제처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청와대 말처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문서는 보호하는게 마땅하다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해 비난을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같은 법제처장의 발언이 기본적인 법률해석의 기본을 망각한 청와대 '과잉경호'의 일환으로 권력의 입맛에 맞춘 '법의 창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의 사생활이 알고 싶은게 아니라 당일 대통령에게 정확한 상황보고가 됐는지와 적절한 대응이 있었는지 여부"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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