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앞으로 부당하게 권리금을 빼앗긴 상가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상가 임차인이 5년간 영업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도심 속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영 주차장을 늘려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존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차관리요원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무인주차장도 새로 설립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민간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 동안 자영업자들은 부당한 상가권리금 문제, 주차공간 부족 등 핵심 애로사항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상가 권리금의 경우 권리금 양성화에 따른 세원 노출로 상가 시장이 경색되고, 임대인이 되레 임차료를 올리는 등 부작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주차난 해소 방안도 실제 적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전 브리핑을 열고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News1
◇상가 '권리금' 법으로 보호받는다..임차인 권리 강화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상가 권리금 문제다. 상가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 거래되는 돈이어서 임대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권리금 분쟁 사례를 보면 임대한 건물이 매매·경매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바뀌거나 장사가 잘되는 가게를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임대인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현행법상 상가 권리금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소송을 하더라도 권리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법을 개정해 임대인이 영업 중인 임차인을 부당하게 내쫓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점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바뀌어도 종전 계약내용(계약기간 등)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간 보장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권리금의 정의와 보호 범위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권리금 내역과 수수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기재한 '권리금 표준계약서'와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예정이다. 권리금은 감정평가 산정 기준을 매년 정부고시로 발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을 도입해 임차인이 보험사로부터 권리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리금 보호 법제화를 통해 혜택을 받는 임차인은 약 120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중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약 5만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으로 인해 권리금 양성화에 따른 세원 노출로 상가 시장이 경색되고, 임대인이 권리금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만회하기 위해 임차료를 올리는 등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주차난' 뚫는다..공영주차장 늘리고 기존 주차장 회전율 높여
아울러 자영업자의 또다른 애로사항은 '주차난'이다. 주차공간의 부족과 불법주차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그들의 목소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주차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지을 경우 국비로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0개 시·도에 공영주차장 25개소를 짓기 위해 221억월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별로 구도심과 주택가의 폐·공가, 자투리땅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쌈지공영주차장'을 확산할 계획이다.
상가밀집지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의 도로에서는 주차관리요원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무인주차장도 새로 설립한다.
무인주차장은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기계를 이용해 현금이나 카드로 결재하고 주차하는 방식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파킹미터기, 코인주차기 등의 이름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다.
공영주차장 요금도 조정한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용토록 요일·시간대별로 요금을 세분화하고 5분 이내 잠깐 이용은 가급적 무료로 운영해 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도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장기주차를 방지해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무료주차장의 유료화를 유도하되 저렴한 요금책정으로 풍선효과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상권밀집지역의 주차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한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의 실제 적용 여부는 지자체가 결정한다. 즉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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