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혐의' 김재윤 의원 옥중 단식하다 병원行
2014-09-18 17:14:31 2014-09-18 17:18:59
[뉴스토마토 한광범 조승희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로부터 입법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이 한달 가까이 단식을 하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
 
18일 법무부와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오전 서울구치소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정밀진단 검사를 받고 입원했다.
 
서울구치소는 단식을 이어오던 김 의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던 중 혈압과 당 수치가 많이 떨어지고, 일부 장기의 상태가 악화되자 김 의원에게 정밀검사를 권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치소에서 물과 소금만으로 단식을 이어오다 최근 건강이 악화됐다.
 
병원에서는 단식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단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의원과 변호인만 김 의원을 면회했으며, 의원실 관계자들의 면회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입법청탁 명목으로 53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첫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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