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대표가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 6년 동안 4300만원을 줬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당 혜택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정석 부장)의 심리로 열린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중장년 여성의류업체 A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대표는 "신 전 대표가 롯데백화점 상품본부장일 때 200만원을시작으로 2007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6년 4개월 동안 총 15회에 걸쳐 총 4300만원을 줬다. 15회 중 한 번만 3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200만원씩 줬다"고 진술했다.
만날 때마다 현금을 준 이유를 묻자 그는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이라며 "말은 안했지만 마음속으로 향후 매출이 좋지 않을 때 부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1998년 신 전 대표가 롯데백화점 광주 지점장으로 있을 때 처음 만난 후 일본·아시아태평양지역 소매업자대회에서 친해졌다. 이후 종종 만나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A 대표가 신 전 사장에게 현금을 전달했다.
A 대표는 "단둘이 처음 식사를 하고 나와서 돈이라고 하지 않고 상품권이라고 말한 후 양복 안주머니에 봉투를 넣었다"며 "당시 신 전 대표는 처음 한 두 번 정도 안받겠다는 말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주고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 둘이 만났을 때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는 하지 않고 유통과 패션시장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이에 대한 걱정 등에 대한 말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원 교부에도 A 대표는 신 전 대표로부터 혜택이나 부당 이익을 받은 게 없다고 강조했다.
A 대표는 신 전 대표가 롯데백화점 상품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전 롯데백화점의 제안으로 입점했다. 현재 롯데백화점 매장 29곳, 아울렛 8곳에 A 대표의 회사가 들어가 있다.
한편, 신 헌 전 롯데쇼핑 대표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된 4명의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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