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요원 폭행 새누리당 구의원, 60만원 배상해라"
2014-09-09 09:00:00 2014-09-09 09: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새누리당 한용대(66) 강남구의원이 자신의 차량이 견인된 뒤 승강이 끝에 공익요원을 폭행해 6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박관근 부장)는 공익요원으로 복무한 최모(29)씨와 최씨의 어머니 정모(53)씨가 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한씨에게서 폭행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최씨의 어머니 정씨도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견인차량 보관소에 견인된 자신의 차량을 찾으러 가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고 차를 몰고 나오면서 영수증을 차창 밖으로 버렸다.
 
견인소에서 근무하던 최씨는 영수증을 주워 한 의원의 차 안으로 넣으면서 항의했고, 한 의원은 차에서 내려 최씨를 밀쳐 폭행했다. 한 의원은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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