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역대 최대 6900억 추석 전 지급
75만여 가구 혜택..내년부터 복지세정 더 늘어나
2014-09-03 12:26:23 2014-09-03 12:30:55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이번 추석 전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3만 가구 중 수급요건을 충족한 75만3000가구에게 지난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인 69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는 1만1416가구에게는 기한(5월 1~31일) 후 신청의 경우에도 10% 감액 없이 111억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5618억원)보다 22.8% 증가된 금액으로,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심사기간이 부족했지만 추석 명절을 보내는 근로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해 지급 기한인 10월 2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제공=국세청)
 
이와 함께 국세청은 아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넘겨 지난 2일까지 추가로 신청한 가구 등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9만여 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안으로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금년 매출을 빠짐없이 신고한 자영업자들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세정은 더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18세 미만 부양자녀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자녀 수에 제한 없이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확대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와 새롭게 시행되는 자녀장려세제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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