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최근 3년간 국민들이 법원에 맡겼던 공탁금 1665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법원이 찾아준 공탁금은 겨우 196억원에 그쳤다.
법원공탁금은 민·형사 사건 당사자 간에 합의금과 배상금의 차이가 커, 피해자나 채권자가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법원에 맡겨두는 돈을 말한다. 1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국고로 귀속되게 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국고귀속 법원공탁금 현황'을 분석해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총 1665억이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440억원, 2013년 598억원, 올해 7월까지 627억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까지의 공탁금은 627억원으로 이미 역대 최고를 돌파했다. 이로써 공탁금 잔고는 2008년 5조3449억에서, 7월 현재 6조7310억으로 늘었다.
국고 귀속 공탁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공탁금 찾아주기 현황은 지지부진하다. 대법원은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팀은 겨우 2명으로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196억을 찾아줘, 국고 귀속 공탁금의 12%에 그쳤다.
임 의원은 "법원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은 국민 돈 1665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애를 쓰고 있지만, 국고귀속 공탁금이 급증하는 원인 분석 등 국고귀속액을 줄이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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